▲ 방사능 혈관조영촬영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여수 방사능 검사업체 직원들이 피폭당해 회사의 직원 안전예방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근로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작업 사무소 직원 문 모씨를 포함해 10명이 피폭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연간 허용 피폭선량 기준치를 넘어 백혈병 전 단계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연간허용선량은 50mSv이나 문 씨의 피폭선량은 1191mSv에 달했다. 나머지 9명도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해당 회사의 직원 안전대책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회사는 직원들의 하루 방사선 피폭량을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은폐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원안위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더욱 자세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행정처분안을 원안위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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