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없는 청부과학자 면죄부 준 사법부에 피해자들 분노 표출



▲ 가습기 사망자 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옥시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울대 교수 조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11개월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에 따르면 28일 증거위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게 징역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 민변 등)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교수가 옥시 보고서의 일부 시험결과를 삭제한 것이 연구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고 또한 옥시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받은 1200만원도 단순 자문비라고 판단해 사실상 옥시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관련 옥시의 실험조작 요구를 받아들여 보고서를 작성한 조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대 조교수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구용역을 제안받은 교수는 부당한 요구가 아닌 한 의뢰 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시험을 진행할 책임이 있고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다, 조 교수가 옥시의 요구대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연구자의 직무를 위배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재판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연구자로서 독성실험을 하고 그것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실험 결과를 모두 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흡입독성 실험과 달리 생식독성 실험결과는 옥시에만 보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실험결과가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 옥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과 다를 바 없고 1심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용 가능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단 증거와 달리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지도 않았다. 또한 옥시 연구원 최모씨는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험을 의뢰한 것이 2011.11.경 피해자들이 민형사상조치를 취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두 단체는 “옥시의 요구에 따른 서울대 조교수의 보고서 조작은 그대로 당시 민사재판부에 제출됐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를 종용해 결과적으로 쌍방과실의 교통사고 처리와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합의되고 말았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민사재판결과가 나온 직접적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 조교수의 엉터리 보고서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큰 사회문제화 된 배경의 하나가 바로 서울대교수의 옥시보고서 조작이었다. 청부과학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기업과 교수 또는 전문가들의 결탁에 대해 사회적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사건이 밝혀졌음에도 5년가량 잊혀진 사건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었다.


최 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연구자가 외뢰기업의 요구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옥시 사건의 경우 ‘동물실험을 의뢰받은 서울대교수가 실험결과중 중요한 독성결과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살인기업 옥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문료 명목으로 연구비와 별도로 거액을 받은 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한마디로 청부과학은 정당한 것이라는 말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소장은 “이번 조 교수의 항소심 판결은 불과 열흘전인 4월19일에 옥시사건에서 서울대 조교수와 거의 같은 죄목으로 구속된 호서대 유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판이한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었다. 열흘차이로 거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1994년 제품이 처음 출시되어 2011년까지 18년동안 최소 24개의 제품이 최소 719만개나 팔렸고 전국민의 20%인 1천만명이 사용했으며 이중 최소 5만명(정부연구)에서 200만명(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글자그대로 단군이래 최악의 환경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4월2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5,561명이고 이중 21%인 1181명이 사망자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태아와 영유아, 30대 산모, 60-70대 노인들이다.


2016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어 관계자 일부가 구속되고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자 롯데와 옥시 등 일부 제조판매사들이 사과했고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들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징벌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어제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의 주요 후보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공약화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최 소장은 “지난 1월 제조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옥시의 외국인 사장이 무죄된 것과 전체제품의 90%이상에 원료를 공급했지만 전혀 수사되지 않은 SK케미칼의 문제 등 검찰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살인 기업 옥시 위해 실험조작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게 무죄라니 어이가 없다. 영혼없는 청부과학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민변 변호사들은 “우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검찰은 즉각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소한 1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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