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A(38)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대통령 선거를 9일 남겨두고 한 30대 취객이 유세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려 유권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A(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9일 오후 5시경, A씨는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안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국민의당 당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운동 중이던 다른 당원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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