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시작부터 신경전 치열, 검찰 봐주기 수사·기소 근절 위해 특검 필요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우병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사진=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우병우 특검법'이 발의된 가운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출석한 우병우 변호인측과 검찰이 첫 재판부터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각을 세웠다.

우 전 수석 측은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를 검찰에 요구했지만 오는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서 혐의에 대한 인정과 부인의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준비는 다 해뒀다며 언제든지 열람과 복사를 하라고 전달했는데도 우 전 수석 측이 10일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며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도 있지만 우 전 수석의 수사 기록은 만 페이지에 불과해 짧은 시간에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다면서 조속히 재판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충분한 재판 준비를 위해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2일에 한 차례만 더 열고 바로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우병우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이 ‘우병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그동안 특검과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은 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일절 하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결국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조치한 혐의,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다. 또 2016년 7월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수사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또 우 전 수석과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부분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아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병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돼있다. 또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 된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존 공소제기 사건의 공소유지는 새롭게 임명되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검에게 검사 20명과 공무원 40명 파견 요청권, 특별수사관 40명 임명권을 부여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12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문미옥,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설훈, 송옥주,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최운열, 홍영표, 황희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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