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지자에 의한 '언론탄압' 방조 행위도 큰 논란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거래'를 시도했다는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SBS는 해수부 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공무원은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에게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을)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다.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 쪽. 그 다음에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이런 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2015년 4월에 계약해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수부 대변인실은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에 대해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은 정치적 인양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일부 지지자들의 언론기자 '문재인 후보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발 등 '언론탄압'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문 후보 일부 지지자들은 근래 본지(本誌) 기자를 포함해 다수 언론기자들을 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대부분 '항간에 이러한 문 후보 관련 소문이 나돈다'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기사들이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를 문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 후 문재인 후보에게 직접 '언론탄압'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명함을 건넨 수행비서 A씨는 본지와의 첫 통화에서 '웃으며' 난색을 표한 후 그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아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본지 기자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검사는 본지 기자를 불구속기소한 후 무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본지와 만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입 모아 공익 차원에서 쓴 기사이므로 무혐의가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300만 원 벌금을 구형해 물의를 빚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찰에 대해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며 일부 검사들의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본지는 300만 원 구형에 대한 입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공보실에 물었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 등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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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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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