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가짜 여론조사결과 공표 대선후보 정책특보 등 혐의자 5명 고발

▲ 중앙선관위는 오늘(3일)부터 9일 저녁 8시까지 여론조사를 공표하면 공직선거관리법에 의거 벌금 2천만원 또는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3일 이전에 조사된 것을 명시하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사진=4월27~29일 조사된 여론조사결과)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이하 중앙여심위)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유포시킨 혐의로 대선 후보 정책특보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특정후보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밴드에 최초로 공표했다.

또 특정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B는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4개)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하였고, 지방의회의원 C와 언론인 D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특히, E는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 3일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5월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5월 3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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