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추가,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 올해 예산 규모 6억 9000만 원 증액

▲환경부는 4일부터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위해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하여,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2017년 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 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 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 5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 9000만 원으로 늘렸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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