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가 아닌 원내대책회의로 의결, 일각에선 향후 당내 갈등 우려

▲ 12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바른정당 탈당파 13인, 친박파 핵심 3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제됐다.

12일 오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으로 입당했다 되돌아온 의원 13명에 대해 전원 재입당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탄핵 사태 이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친박파의 귀환을 알렸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탈당파인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편, 이은재, 이진복,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한 정갑윤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들이 복당됐다.

또한 당원권 정지 중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의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해제 조치됐다.

검찰에 기소된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징계 해제 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에서 이들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다”며 “당의 화합과 새 출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원내대표의 발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 아니라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의총에서 보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당내 반발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의원총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같이 정했다”며 “오늘의 조치로 이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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