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아내의 과거 남자친구에게 아내의 알몸 사진을 전해 받은 남편의 기분은 어떨까?

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A씨는 옛 애인인 B씨의 남편 스마트폰으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어두었던 B씨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을 전송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후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했고, 조롱섞인 웃음의 문자도 함께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퉜고, 그로 인해 술을 마시다가 문득 B씨의 사진이 생각나 전송했다”며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와 그녀의 남편은 심하게 다퉜고 가정 불화를 겪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며 징역형 선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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