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자신이 조사하던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 한 경찰관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씨(38)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이 수사를 진행하던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A양(당시 16세)을 알게 됐다.

A양은 용돈 마련을 위해 성인 남성들과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해오다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박씨는 그해 11월 A양을 따로 불러내 밥을 사준 뒤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양은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박씨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 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듬해 2015년 6월, 한차례 더 성폭행을 감행했으며, 이후에는 자신의 차 안에서 현금 5~7만원을 댓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씨는 A양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 주요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박씨의 범행사실은 A양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들통났고, 경찰은 박씨를 입건하고 지난해 4월 파면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박씨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은 박씨가 피해자 A양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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