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차별금지법 기획으로 보도했던 '호텔피트니스센터 나이제한' 취재 1탄에 이어 2탄을 연이어 보도한다.


안전사고, 무조건 피트니스센터 책임 아니야


호텔피트니스센터 측이 나이제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들었지만 무조건 호텔 피트니스 측이 모든 걸 책임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의 부주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트니스센터 안전사고의 경우 부상 관련 특별한 기준이 제정되지않은 상태이고 사안별로 보상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헬스장 책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고있는 보상비율이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와 피트니스센터 측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결정한다.
고객이 피트니스센터에서 전문가의 트레이닝을 받지않고 혼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트니스센터 측의 책임은 더 줄어든다. 고객의 부주의라는 판단때문이다.


이렇듯 호텔 피트니스 측은 법적인 책임을 올바르게 인지해 무조건적인 나이제한으로 배타적인 회원관리는 피해야할 것이다.



정확한 법적 책임 하에 '100세시대' 지원하는 여가문화 조성해야


고령화사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 피트니스의 나이제한은 사회분위기에 맞지않는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호텔시설 이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는 100세시대에 따라 노인 연령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 김호기 사회학 교수는 ”고령화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응과 문화 조성이 미흡하다”며 고령친화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나이차별없는 여가생활 풍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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