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불법 차명거래를 도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우리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 없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권고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서울 강남 모 지점의 직원 3명이 2010년부터 4년간 불법 차명거래를 도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우리은행에 자체 조사 및 징계를 권고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씨에게 신분증사본과 거래신청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3자 명의의 외화통장, 정기 예·적금 등 총 6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다.

이들은 모두 A씨와 개인적 친분을 유지했던 직원들로 알려졌으며 A씨는 개설된 차명계좌를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직원이 공모를 하거나 금품 수수까지 했다면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며 “단순 절차 위반이어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건이어서 주의 조치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최근 일반 시민들에게는 통장 개설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은행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불법적인 자금 수수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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