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증권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으로 SK증권 직원에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15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SK증권의 A부서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는 2014년 1월23일부터 2015년 7월1일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에 대해 관련 정보가 알려지기 전 13억3800만원어치(9만5828주)를 공매도해 49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블록딜은 증권의 대량 매매 과정에서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는 등 시장 충격이 커지는 것을 대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블록딜 정보로 공매도 차익을 보는 행위는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사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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