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밝기로 교통사고 유발

▲ 16일부터 본격적인 불법전조등 단속 시행에 들어간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챠량 불법전조등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정품보다 무려 30배나 밝고 높게 설계된 불법전조등으로 실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규제에 돌입했다.


불법전조등이 작동될 경우 강한 불빛이 상대편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한 불법전조등 피해자는 "눈이 잠깐동안 안 보인다"며 "사방에 있는 물체와 사람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반전조등의 경우 운전자의 얼굴 아래를 비춰 운행에 방해를 주지않지만 불법HID전조등의 경우 정상범위의 50cm이상을 비추면서 운전자 시각에까지 불빛이 노출된다.


이호상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불법전조등이 시각에 영향을 줄 경우 시력회복에 약 4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시속100km로 주행 시 약 100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며 그 위험성을 전했다. 약 4초간은 정상 시력을 잃게되는 것인데 순간적인 사고를 항상 염두해두고 주의해야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다.


지난해 불법개조차량 중 60%가 전조등 문제였으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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