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 전체 보이스 피싱 피해 중 69%

▲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례(그림=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22% 감소)했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은 전체 보이스 피싱 피해 중 69%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45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34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사기범들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정부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고금리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왔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 받지 않는다”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상환하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 전화해서 상환처리를 의뢰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상환해야 한다”며 안전한 대출금 상환법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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