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농단' 수사 지휘관에서 '청탁 혐의자'로 文 정부 의해 지목돼

▲ 이영렬 지검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눕는 풀'에서 '삶은 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 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법무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한편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렬 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검사 7명은 지난달 21일 안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안 국장은 국정농단 한 축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 번 이상 통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만찬에서 안 국장이 특수본 간부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 격려금을 각각 지급하고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감찰국 1·2과장에게 각 100만 원 씩을 건넸다는 것이 청와대 측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격려금을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 수석은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19대 대선을 전후해 발생한 '정치검찰' 논란에 서 있던 인물이다. 이 지검장의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 재직 경력도 논란의 근거가 됐다. 자유한국당에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검사는 이른바 '문빠(일부 극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칭)'에 의한 언론기자 대상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에 대해 무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단순히 항간에 이러한 소문이 나돈다는 등의 내용이다. 다수 변호사들은 문제시 된 기사에 대해 무혐의를 확신했으나 이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언론탄압 공범' 비판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적잖은 역할을 해 '적폐 청산' 논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아온 이 지검장이 돌연 수사 대상이 됨에 따라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부터 '검찰 개혁'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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