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재판이 18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은 김 의원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7명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작년 3월 선거구인 춘천 시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 자체 계산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 판결은 18일 밤 또는 19일 오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및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져 '정치 재판' 의혹을 샀다.


작년 9월 검찰은 김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5부 조해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선관위 재정신청을 올 2월2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스타'로 부상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등과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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