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필적으로나마 충분" 변호인 "실천본부·언론 게재.. 고의성 無"

▲ 작년 12월28일 '2016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돼 시상식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재판이 18일 오전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에서 열렸다.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됐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선고하게 된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당시 지역구(춘천) 시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0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춘천시 선관위 재정시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이 날 오전 11시께 법정에 출석했다. "예전에 남을 위해 드나들던 법정을 오늘은 제 일로 인해 들어가게 돼 쑥스럽고 어색하다"며 "담담히 재판에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 날에는 자신의 SNS에서 "내일 난생 처음 재판을 받는다"며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 쟁점은 ▲김 의원 측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문자메시지로 공표했는지 ▲문자메시지 내용 허위 여부 ▲허위일 경우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해도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날 서류 증거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재판은 1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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