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두 손 사용하기 힘들 때만 목례 가능"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게 목례하는 여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7일 국방부 합참본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인을 요청한 후 목례한 여군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이 상급자인 군(軍) 통수권자에게 거수경례 대신 민간인처럼 목례를 했다는 게 이유다.


인터넷상에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군인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물건을 들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반박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국방홍보원이 지난 2013년 3월20일 공식블로그에 올린 '군대 화장실에서 마주친 상급자, 경례는 어떻게?' 제하 게시물에 따르면 목례는 화장실 소변 등 정말로 두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방홍부원은 이 게시물에서 "거수경례 규정에도 두 손을 사용하기 힘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목례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문 대통령에 대한 여군의 목례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다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위생상 부득이하게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과 달리 사인 받은 종이 등 물건은 예의상 두 손으로 받는다 해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얼마든지 경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국방홍보원 공식블로그 캡처


반박 측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2013년 국방부 장관 유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목례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현역이 아닌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당국은 문 대통령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 실현가능성, 필요 재원, 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번 목례 사건에서 드러난 군 정신전력 저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6.25참전용사를 부친으로 두고 공군 장교로 전역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대 대선 한국당 예비후보 시절 "총 쏠만 하면 전역한다"며 군복무 단축이 숙련된 병사 양성 저해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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