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미술품 강매 의혹도 나와.. 청문회 격렬한 공방 예고

▲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척배제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무려 3가지"라고 말했다.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입대탄원서까지 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혹은 줄줄이 터져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 제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서류 분석 결과 이 후보자 아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모 씨는 전 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천만 원을 부담했다. 이 씨는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 원에 사들여 2013년 재산증가액이 1억9200여만 원이 됐다.


한 해 동안 예금은 4천만 원 감소했고 금융부채 670만 원을 갚았다.


강 의원은 2013년 이 씨가 강원도 한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 해도 7천만 원에 불과해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 아파트 전세금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씨의 2013년 재산증가액 1억9200여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뺀 1억2200여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보니 이 씨는 지난 5년 간 증여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 초과, 5억 이하 증여 시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내야 한다.


1억2200여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1440만 원 가량이라는 게 강 의원 분석이다.


강 의원 의혹제기에 이 후보자는 18일 해명자료에서 "아파트 전체 금액인 3억4천만 원 중 아들 배우자가 2억4천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1억 원은 본인 봉급 등을 저축한 4천만 원, 본인 차량 매각대금 1600만 원, 나머지는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했기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1989년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사고 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시 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미술작품 강매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가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8월 미술 교사 출신인 배우자 개인전시회에서 전남개발공사가 배우자 작품 2점을 9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두고 과연 자발적 구매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한국당은 당시 미술품 판매 내역 및 구매자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이 후보 측은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구매 시점도 전남지사 취임 전이어서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이낙연 후보자 안보관도 청문회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적 시각에서 특히 대북 안보관에 대한 집중검증을 해야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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