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수석과 전현직 조력자들도 수사 대상, 조사범위 관심 집중

▲ 19일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후 취임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세월호 관련 재조사를 지시한 후 어제(19일) 윤석열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를 서울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지검의 수사는 검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조력자로 지목된 고위 검찰 간부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박영수 특검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민정수석실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기 때문에 재조사가 이뤄지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에서는 기간 연장에 실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서 세월호 부분을 제외했다.

따라서 윤 지검장 임명 후 검찰의 세월호 부실 수사,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은 전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관련자 50여 명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었다. 당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등 당시 해경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으로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받는 등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볼때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월호 수사외압에 대한 혐의역시 법무부가 일선 수사팀을 지휘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때문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단순히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의 누가, 왜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지까지도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의 수사가 전면적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사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무부, 대검, 일선 수사팀에 전달했던 영역까지 여기에는 전현직 장차관이나 어떤 고위직 국장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 수사는 진상규명 차원도 있지만.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전 정권에서 끊임없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배경에는 비단 민정수석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내 검찰 고위 간부들과 지나치게 많이 통화했던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 법무부 간부들이 일선 수사팀과 어떤 통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등까지도 추가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새 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 검사가 속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해경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던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 의혹 재조사에 이어 윤 지검장은 앞으로 박영수 특검팀(65. 사법연수원 10기)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61)씨 사건과의 병합이 결정될 경우 검찰과 특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 3명도 추가로 파견됐다.

문재인 정부도 윤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검찰과 특검의 공조 체제가 주요해질 기점은 23일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 사건을 함께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두 사건이 병합되면 검찰과 특검은 삼성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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