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밴사 편드는 금융위·여신위 강력 비판···업계 1, 2위 신한·국민 해지 퍼포먼스도

▲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를 23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 보호와 카드수수료율 1%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함에따라 중소상공인들도 행동에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23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건물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카드사와 대형 밴(VAN;매장과 카드회사를 연결해주는 회사)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190만 중소가맹점이 적립한 1000억 포인트를 카드사가 다 가져가는 불공정한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의 시정을 요구했다.


▲중소가맹점의 1000억 적립 포인트 운용 및 관리 부실 책임 문제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단체 협상권 보장 ▲신규가맹점 창업이후 6개월간 일괄 적용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및 초과 수수료 금액 반환 등이다.


먼저, 적립 포인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멸 시한인 5년이 경과할 경우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돼왔는데 이는 가맹점이 쌓아온 포인트이므로 중소가맹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구분을 없애고 현실에 맞게 연매출 5억 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수수료는 0.5%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2항에 근거해 가맹점을 대표하는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석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카드 시장 점유율 1,2위인 신한카드와 국민카드의 가맹점 해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카드를 부러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상기 법안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소상공인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해 개정된 법안”이라며 “현재 영세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 서로 상이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맹점 단체 협상권은 중소상공인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창업 이후 6개월간 일괄 적용되는 2~3% 수수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연매출 2억 미만 영세사업자는 0.8%, 3억 이상 사업자는 1.3%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신규창업자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는 카드사들이 계약 당시 이를 잘 설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대형 카드사와 밴사의 편만 들어주는 적폐 때문”이라며 “중소상공인입장에서 시각을 달리하면 구조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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