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오늘(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서울동부지법은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가 이달 1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재판에 회부됐고, 재판부는 병역법 88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두고 "병역의무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아닌 양심에 의한 대체방안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지금껏 이를 모색하고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었음에도 외면해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2004년 이후 계속 나왔지만 대체복무제에 찬성의견을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을 통해 "종교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문제는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을 조율하면 그렇지 않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대선캠프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관련 공약 질의에 "대체복무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0년간 병역거부로 수감됐던 사람은 약 1만 9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최소 397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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