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사진=오승환 기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골프를 치다 홀인원을 성공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이라고 한다. ‘1만2000분의 1’의 확률을 한 해 4번이나 달성한 ‘홀인원의 달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과 상호 공조하여, ‘홀인원’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는 보험사기자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홀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3만1547건을 분석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챙김 140명(설계사 21명 포함)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함께 라운딩을 한 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일반적인 홀인원 보험은 계약자가 홀인원을 성공시킬 경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통해 지출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딩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골프보험, 장기보험의 특약 형태로 구성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홀인원을 성공할 확률은 통상 1/12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매주 주말 1회씩 라운딩을 펼칠 경우 약 57년이나 소요되는 확률이다.

하지만 연간 4회 이상 홀인원을 기록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6건이나 적발됐으며, 라운딩 동반자가 돌아가며 연간 4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41건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관계자는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수령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부당 수급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보험수가의 상승을 차단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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