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아서 책정" 해명.. "비정규직 소식 들어" 사죄도

▲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2012년 KT스카이라이프 비상근 전문임원으로 일하면서 '월 1천만 원'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훈 내정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월 1천만 원 고액 자문료를 인정했다. 다만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회사(KT)에서 알아서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는 "2012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로 북한 변화를 기대하며 북한과 경제협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여러 모색을 하던 시기였다"며 KT도 북한 통신사업 진출 등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자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액 문제에 대해선 저도 떳떳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요구한 적 없고 회사에서 알아서 책정한 것"이라며 "오늘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근로자 소식을 잠깐 봤다. 그 분들 심정을 되돌아보면서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래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게 옳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배제'를 약속하는 등 관료 도덕성을 중시한 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서훈 후보자의 공직 시절인 2006~2007년 재산이 6억 원 가량 급증한 점, 부인이 공시지가 총 23억 원 수준의 상가 6개를 보유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른바 '월급쟁이' 연봉으로는 모으기 힘든 액수라 재산 증식 과정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냐는 것이다.


서 후보자는 "당시 4분의 3, 4억5천만 원 정도는 집 근처 은행에서 들었던 펀드 형태 예금이 증식된 것이다. 당시 우리 증시가 활성화됐다"며 "1억5천만 원 정도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7년) 3개월 후 국정원 3차장 퇴임할 때는 다시 이 펀드가 2억 원이 줄었다"며 "주식시장 증감에 따라 늘었다 줄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내가 20여 년 약국 경영을 하면서 저와 30년 이상 맞벌이를 했다. 결혼 18~19년만에 아이 하나를 낳았다. (그 전까지는) 교육비가 안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위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공직자 부인이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생활수단, 노후수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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