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 시 배제 방침 밝혀


▲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날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 원내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같은 공직자 인사검증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국정공백 때문에 총리, 장관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데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은 '과거 관행이고 투기목적이 아닌만큼 봐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인사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라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 인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 후퇴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방침 변경' 의혹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날 이 후보자 인준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굳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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