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의무경찰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2023년부터는 의무경찰(의경)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29일,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의경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의무경찰 대원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9일을 기준으로 현재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2만5911명이다. 경찰의 방안은 올해까지는 이 정원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20%씩을 줄여 2022년부터는 선발자체를 없애고 2023년 9월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선발 인원은 올해 1만4806명, 2018년에는 9624명, 2019년 8328명, 2020년 4118명, 2021년에 마지막으로 2094명을 선발하고 2021년 12월 입대한 대원들이 전역하면 의무경찰 제도는 역사로만 남게 된다.

지난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무경찰제도는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국방부를 대신해 선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전환복무의 한 형태로 시행해 왔다.

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장관리와 교통단속, 순찰, 주요 시설 경비 업무 등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해왔다.

경찰은 14만 경찰 조직 내에서 약 18%를 차지하는 의경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인력 증원도 함께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약 2조2688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2만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만명의 증원 인원 중 1만명은 의경업무 대체를 위해 경찰 기동대 100개 중대를 신설해 집회·시위 현장의 관리와 주요 시설 경비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고, 민생치안을 전담하기 위한 1만명은 따로 선발해 폐쇄회로(CCTV) 운용 등 범죄예방 업무, 수사 및 교통, 사이버 및 과학수사,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업무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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