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다음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행’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액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6일 사용자 위원 6명과 공익위원 5명 등 11명이 참석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 위원 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 후 줄곧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동결 내지 점진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극명히 대비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하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내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인상폭과 결정기준 등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상당한 만큼 올해도 신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안의 제출에 대한 법정 기한은 6월30일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