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시위 주도 인정 돼

▲ 한상균 위원장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 해산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서 140여 명이 부상당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동년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 2012~2015년 9월 사이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상해)도 받았다.


1심은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한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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