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일,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3개월을, 김경혜 대변인에 대해선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다. 그 외 13명의 당원들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앞서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징계를 받은 당원들은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 초 새누리당은 정광택, 권영해 공동대표 체제로 창당됐으나, 대선 과정에서 권 전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정광택 공동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번 징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박사모 출신의 정 대표와 당내 유일한 현역의원이자 대선후보였던 조 의원 사이 세력다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 측은 “징계 사유도 딱히 없고, 당헌·당규 절차도 없이 내린 징계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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