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사기 예방은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참고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A씨는 2017.4.27. 인스타그램에서 미우미우(MIU MIU) 가방 세일 광고를 보고 링크 접속하여 255.87$에 명품백을 구매했다. 잠시 후 위안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신뢰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기사이트로 의심돼 인스타그램 계정 및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SNS광고를 통한 명품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클로에(CHLOE), 펜디(FENDI), 미우미우(MIUMIU)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90%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가품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최근 5월 한달 간(2017.5.1.~5.31) SNS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구입 관련 상담은 총 25건으로, 관련 판매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는 서로 다르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하여 같은 사업자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에서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사업자에게 광고 검증을 요청하는등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감시, 관계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해 소비자원 공식 이메일로 국외 사업자에게 내용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10일 이상 해명이나 답변이 없을시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