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분야 조사분석...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최근 10여년간 확인된 환경성질환 피해규모가 약 1만명에 달하고 그 중 사망자는 2208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5일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환경성질환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9853명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22.4% 2208 명이 사망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에 피해신고 되었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발견돼 개별 피해자가 확인가능한 경우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 임이 밝혀져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흡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구집단 차원에서 통계적으로만 파악될 뿐, 개별적인 피해자는 확인이 어렵다. 이와같이 개별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환경피해 분야는 이번 환경성질환 피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실제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5월말까지 5615 명이 피해자로 신고되어 전체 환경성질환피해자 9853 명의 57%로 가장 많았다. 석면피해자는 4월말까지 2467 명이 확인되어 전체의 25%였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는 1763명으로 전체의 18%였다. 대구연료단지 인근 주민 중에서 8명이 진폐증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피해 사망의 경우, 모두 2208명으로 확인되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중에서 사망자가 1195명이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중 사망자는 1006명,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건강피해자 중에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조사자료는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경우, 건강피해 조사 때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망자 집계를 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들 네가지 환경성질환은 모두 실내외 대기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부분 폐질환 피해자들이다"면서 "석면은 건축물의 지붕재와 내부 천정재 및 석면광산 등이 주요 노출원으로 실내외 대기오염문제이고, 시멘트공장은 노출원이 외부에 있는 대기오염문제이며, 가습기살균제는 노출원이 실내에 있는 대기오염문제"라고 강조했다.


대구안심연료단지의 경우도 인근 오염원으로 날아온 오염물질에 의한 폐질환 피해다. 석면과 시멘트공장 피해자의 일부는 과거 직업력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 일정기간 거주지 인근의 시멘트공장이나 석면광산에서 일한 후에 다시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와 직업노출과 환경주거노출이 병행되어 나타난 건강피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경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데도 조사만 있고 피해대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성 석면피해의 경우 피해인정자가 구제법에 의거한 구제금액이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고 완치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폐 2-3급의 경우 요양급여를 2년만 지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주민피해의 경우는 환경부조사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내용이 거듭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도 여전히 정부와 일부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절대 다수의 피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정부로부터 병원비와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판정대상의 30%정도 밖에 안된다.


최 소장은 "여기에 피해자들의 사망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소비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와 대학 전문가를 매수에 책임을 조작하고 법정 뒤로 숨어시간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기업들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적 책임'을 묻고, 집단소송제도와 가해자의 입증책임 등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효과를 갖는 제도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헤 반드시 건강영향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생활속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과정에서 경험하는 건강피해문제를 신고받아 상담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갖는 국가환경독성센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생활속에서 환경문제로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조기에 파악해 심각한 건강피해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환경의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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