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포츠 재무 경력 앞 '공범' 의혹도 논란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 씨가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 없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노 씨는 최 씨가 2015년 8월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다. 삼성은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승마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77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 씨로부터 '정유라 혼자 지원금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어 나머지 선수들을 끼워넣은 것이다. 삼성은 그만큼 치밀해서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최 씨가 '나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박 전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동생 사이' 등의 발언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노 씨는 이른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검찰·특검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논란을 빚었다. 코레스포츠 재무를 담당해 최 씨의 '공범' 의혹이 있음에도 재무담당 당시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여론이 불리해지자 '면죄'를 위해 증언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 씨 주장들의 진위여부도 논란 대상이 됐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노 씨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한 악용 사례는 적지 않다. 라면 생산업체 S사는 2012년 3월, 라면업계 담합행위를 신고해 과징금을 면했다. 그런데 S사도 담합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이익은 이익대로 취하다가 불리할 때 내부고발에 나서고 면죄부를 받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여론이 들끓었다.


노 씨와 '수십 년 절친' 관계인 고영태가 재단장악을 위해 '국정농단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공개에도 불구하고 노 씨가 조사받지 않는 점도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고영태와 노 씨 등 그 측근들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이 파일에는 이들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고영태는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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