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학교 당국을 사칭한 인터넷 강의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허위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원)은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대학생 정 모씨는 최근 자신의 학교를 방문한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직원의 권유로 APEM 자격증 ‘무료 체험판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며칠 후 대금 청구(384,000원)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해당 직원이 계약서를 무료체험판 신청서로 속여 상품구매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소비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3월~5월) 위의 사례와 유사한 불만상담 접수 건이 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대표 김성민 씨는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했던 전력이 몇 차례 있으며, 과거 IT지식정보센터(2015년), 국제에듀케이션(2016년), OPSD대학생지원센터(2016년) 등 회사 상호를 바꿔가며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허위사실로 강매했다고 전해진다.

소비자 불만상담 30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계층은 대부분 대학교 새내기들이었으며,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8.8%(89건)가 법정 미성년자 신분이었으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뿐만 아니라 교수나 학생회를 사칭하여 학과 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허위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으며,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난 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속이고 있다.

계약해지 가능할까?

해당 업체의 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강좌 수강 전이라면 소비자는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고, 강좌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및 수강기간에 따라 일부 학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대응방안?

현재 서울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한국 소비자원 역시 서울시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소비원은 향후 피해 소비자를 모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밖에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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