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정시간에 법정에서 나오고있는 이규철 변호사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 전 특검보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롯데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13차 공판에서 신 전 부회장의 변론을 위해 출석했다.


이 전 특검보는 지난 4월말 박 특검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한 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재임하고있는 가운데 신 전 부회장 측의 합류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검보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법조계 주요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 변호사로 판사 퇴직 후에는 코스탁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국세정법령 심사위원, 다수 기업 법률고문 및 소송업무 등을 맡아 조세법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이 전 특검보는 특검에서 사퇴한 후 얼마지나지않아 국정농단 관련 기업 총수들의 사건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고있다.


한편,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짜급여에 따른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경영비리가 난무하다는 논란을 낳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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