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자가 해당 고발사건 자기 휘하 부서에 넘겨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최근 한 매체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참석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지난달 말 대검에 접수된 만찬 참석자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자신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고발당한 당사자가 해당 고발사건을 자신이 지휘하는 부서에 넘긴 셈이 돼 '셀프수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을 근거로 '돈봉투 만찬' 수사방침을 밝힌 직후 "검찰에도 개인이 낸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로 가져오려는 수순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매체는 이번 셀프배당으로 검찰의 수사 및 진상규명 의자가 더욱 의심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의하면 검사장급인 노 차장은 지난 4월 '돈봉투 만찬'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격려금'을 받았던 검찰 간부 중 직급이 가장 높다.


만찬 직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때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여 회 통화한 것을 두고 "통화가 무슨 죄가 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차장이 공안수사담당인 2차장이나 특수수사담당인 3차장에게 배당을 넘기는 등 휘하 부서를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매체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노 차장은 "고민했지만 공안사건도, 특수사건도 아니어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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