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호 씨가 지난 4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순실·박근혜 국정논단 사태와 관련돼 구속됐던 인사들 가운데 장시 씨가 처음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내일(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기 때문.


검찰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앞서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장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모인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관심을 끌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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