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순실·박근혜 국정논단 사태와 관련돼 구속됐던 인사들 가운데 장시 씨가 처음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내일(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기 때문.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내일(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기 때문.
검찰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앞서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장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모인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관심을 끌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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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