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국내 정보수집+기소권 행사' 초유의 공룡집단 탄생 앞 각 계 우려

▲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는 경찰 관계자와 시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경찰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업무를 맡는 국정원 2차장실 대안으로 떠오를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사병집단'이 되어 '한국판 보위부'가 될 지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에 거는 기대는 크다. 경찰의 오랜 바람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청와대 경호실 업무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 이관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국내 정보수집 업무까지 더해져 경찰은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듯 비대화된 경찰을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맡게 된 경찰은 국정원을 대신해 우리나라 내부를 이 잡듯이 뒤질 수 있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 경호국 신설'이라는 '당근'까지 받게 된 경찰이 '말 안 듣는' 국정원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의 '충실한 주구(走狗)'가 될 경우 과연 누가 이를 견제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각 계에서 나오고 있다.


권력자가 '비밀경찰'을 창설하고 자신의 사병집단으로 만든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은 73년 1월 사회안전부에서 국가정치보위부를 독립시키고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했다. 보위부는 김일성 지시에만 충실하며 1인 독재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감시하는 한편 필요 시 '반당' '간첩' 등으로 몰아 숙청했다.


김정일도 93년 국가정치보위부를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하고 오른팔로 삼았다. 2009년에는 아예 아들 김정은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앉힘으로써 보위부가 '사병집단'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정은도 다시 국가보위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사냥개'로 이용하고 있다.


보위성은 김일성 시대부터 관리소(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악명을 떨쳤다. 김정일 시대 권력자였던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암살한 것도 이들 소행이라는 관측이 있다.


1인 독재제체인 북한과 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은 다르다는 반박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사회단체들은 과거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비밀경찰'이 횡행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막대한 수혜 속에 국내 정보수집 업무까지 맡게 된 경찰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은 공약대로 할 경우 국내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 기소권 행사까지 할 수 있어 그 권한 범위는 북한 보위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과정에서 자칫 '반(反)정부 정치범'을 색출해 기소까지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여당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권력남용,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 수석 발언 이틀만인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형사 4명에 의한 무고한 시민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이를 무색케 했다.


심지어 4명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용의자 체포 시 변호인 선임 권리, 진술 거부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이러한 각 계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아직까지는 뚜렷이 마련된 게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지지자들의 불안감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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