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관광, 쇼핑, 계약해제관련 적용, 여행일정 변경 등 여행객 요청 사항 반영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국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지난 5월까지 중요정보추가 개선을 거쳐 1단계로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들은 6월부터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제공 표준안'은 상품가격, 계약해제, 숙박시설, 선택관광, 쇼핑 등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많았던 여행상품 핵심정보의 명확한 표시를 권장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관계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및 여행사들의 협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지난 해 12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및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한 17개 종합여행사들의 결의를 근거로 추진되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가나다 순) 등 이다.

이번 개선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 및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표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계약해제관련 특별약관 적용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여행일정 변경시명확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핵심정보의 일괄표시 정보제공의 홈페이지내 위치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였던 사항들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연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 후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최근 국외여행 시장은 국민들의 국외여행 증가 추세(2016년 출국자수는 2.23만명), 패키지상품 중심에서 자유여행(FIT)으로의 전환, 여행선호지 변화 등이 결합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상황 속에 여행소비자들의 여행상품에 대한 불만 요인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 자유여행상품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을 검토해 여행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 감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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