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금감원 사칭 이메일,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최근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로 인해 불법사금융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 한도초과 통지 이메일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4호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을 이유로 소득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이에 접속하거나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파밍사이트에 연결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현재 해당 메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담신고가 많이 접수되고있다"며 "실제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메일을 클릭하기 전에 발송자와 주소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곳은 절대 열람하지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메일을 받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국번없이1332)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홈페이지(boho.or.kr) 혹은 118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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