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식 보유하면서 '0주' 신고.. "담당자 실수" 주장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인 소유 비상장주식 재산 사항을 거짓기재하고 수년 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는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2004~2012년 및 2016년)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목록을 인용해 김 후보자가 2006년 부인 이모 씨 운영 회사 지엘엔에스 비상장주식 750주(액면가 1만 원. 총액 750만 원)를 처분해 소유주식이 '0주'가 됐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후 2007년부터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까지 6년 간 배우자 재산목록에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이 씨는 사실 그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 측이 매체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씨는 지엘엔에스 주식 750주를 회사 설립 당시(2004년)부터 보유했다. 2013년에는 425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김 후보자 측은 매체에 총액 1천만 원 이하 주식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나 해당 주식은 2005년 더하면 1천만 원이 넘는 다른 주식과 함께 신고된 것으로 2006년의 경우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꾸준히 보유한 주식을 '0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체에 "담당자가 당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래 전 일이라 당시 담당자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공직자윤리법 22조는 재산을 거짓등록하거나 미등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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