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직장 내 따돌림으로인한 방화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방화범 A씨가 11일 오후 5시경 자신이 다니던 실리콘 색수 주입 공장에 휘발유 20L를 뿌린 뒤 담뱃불로 불을 붙혀 화재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방화범 A씨는 범행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동료 직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이유를 자백했다.


방화범 A씨는 10년 간 해당 회사에 근무해왔으며 지난 9일 직장 내 따돌림으로 자진퇴사한 가운데 방화과정에서 얼굴과 팔, 다리 등에 2도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불이 난 회사는 화재발생 2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약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