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7월17일, 배우 이진욱(36)씨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출석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배우 이진욱(36)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이진욱의 성폭행 진위 여부와는 별도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판사는 “각종 증거에 따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여부를 일부 번복해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A씨가 유죄라는 증거 또한 뚜렷치 않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A씨의 진술은 이씨와 강제성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일치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진술 번복은 ‘폭행 및 협박이 없어 강간죄 성립이 어렵다’는 이씨 측 말을 듣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 판사는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성관계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씨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거나 A씨가 동의한 적이 없고 당시 두려움을 느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를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이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 관련 고소장을 통해 “지인과 동석한 이씨를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온 이씨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날 이와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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