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미르·K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서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식석상에서의 첫 사죄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많은 언론에서 제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를 나온 후 8개월 가까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고통의 나날 속에서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며 제가 왜 이 자리, 피고인석에 섰는지 반추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냐는 준엄한 질책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되게 한 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 기준을 갖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론을 제기한다”며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시작됐는데 아직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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