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사퇴.. 과오 인정함 셈 돼 타격 불가피 전망

▲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강제결혼' '아들특혜' 논란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안 후보자는 16일 법무부를 통해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사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 법무부 탈(脫)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 길에 나아가시라"며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당초 강제결혼에 대해 "장관 후보 사퇴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안의 무게가 무거워 여론이 술렁이자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75년 12월21일, 친지 소개로 알고 지내던 여성이 결혼을 주저하자 이 여성 도장을 위조날인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76년 3월11일 혼인무효 판결을 냈다. 안 후보자는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현 부인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55)와 결혼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이 외 박사학위 위조, 아들 특혜 의혹도 받았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안 후보자 아들 안모(20)씨는 명문 사립고교 재학 시절 퇴학처분을 탄원으로 면한 후 작년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했다. 학생부에 퇴학기록이 남을 경우 학종 100%로 치러지는 수시전형 합격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오를 인정한 셈이 돼 향후 지지율에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내각 후보자들은 위장전입, 자녀특혜 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야3당도 임명동의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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