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계열사 누락, 차명주주로 신고혐의

▲ 재벌개혁 시동을 건 김상조 공정위원장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을 10년넘게 허위로 작성해온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8일 부영그룹이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계열사 7곳을 누락했으며 6개사 계열사의 실소유주를 밝히지않고 차명 소유주로 신고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을 위해 진행된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에 대한 첫 조치로써 재벌개혁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정 자산 이상을 소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 친족, 임원현황과 주주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있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무려 14년동안 친족 경영의 7개사를 소속회사 명단에 포함하지않고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 포함되지않으면 일감 몰아주기를 피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국가지원도 받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락된 7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이다.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또한 2013년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소유주와 달리 차명 소유주로 기재해 제출했으며 주식회사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 본인의 금융거래정지를 이유로 소유 주식을 친척 혹은 계열사 임직원 등으로 명의신탁했으며 광영토건 등을 포함한 계열사 설립, 인수과정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써 공정거래법 제7조 실질적 소유관계 기준과 제14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7개의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해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장기간 지속됐다"며 "2010년 유사한 수법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함과 명의신탁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을 미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부영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재를 안 한 것일뿐 고의성은 없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 집단 지정여부 혹은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준 점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취한 적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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