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은닉혐의 추가 적용..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정 씨의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정 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제 3국 시민권 취득 시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들이 국내에 들어와있고 전혀 도주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차 구속영장청구 때보다 '범죄수익 은닉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은 정 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크다는 점을 적용, 구속영장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정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늦은 오후 심사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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