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정부가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수당지급 수정방안을 통해 공직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19일 정부는 인사혁신처가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과 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바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초근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않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필요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과도한 업무 쏠림현상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채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소방, 경찰, 관세청 등 대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직종과 같이 과도한 업무가 몰리는 부처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인력을 늘리면 초근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출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법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인사처의 방안에 행정자치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초과근로시간은 개인과 부서별 특징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초과근로와 연가소진율이 낮은 기준에 의해 조직정원편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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