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의혹 풀어지나.. '여론 잠재우기식' 대응 버려야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지 20여일 가까이 흐른 가운데 그간 '피해여성의 고소취하와 최 회장의 경영퇴진, 경찰조사 연기'까지 좀처럼 사건의 매듭이 확실하게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경찰조사를 한 차례 미룬 후 일주일이 흐른 오늘(21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이 과연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최 회장의 추문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을 비롯해 경찰과 담당 고문 변호사까지 별다른 입장표명이 미미한 상태에서 본지는 남아있는 의문점을 풀어보고자 한다.


▲ 최호식 회장

경찰 조사 불출석, 여전한 함구 속 의혹심화


피해여성의 고소취하과정에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최 회장의 경찰 출석 당일까지도 당사자들은 별 다른 입장표명에 대해 함구하고있는 상태.
합의 혹은 압박 의혹에 더해 최 회장의 경찰 조사 연기와 피해여성의 잠잠한 태도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 고소까지 갔던 피해여성은 현재 정반대 자세에 취하고 있어 대중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 회장이 경찰 출석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간 연기했음을 미뤄볼 때 사실 은폐의혹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여성 입막음과 법꾸라지로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는 사건 당사자들은 대중 농락을 멈춰야한다.


▲ 최호식 회장 성추행 논란 관련 사과문

경영퇴진 선언, '사과 진정성' 논란


최 회장은 성추행 논란이 커지자 사이트에 사과문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과 조차 뒷수습을 계획해둔 '반짝'사과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의한 정보를 확인해보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치킨업계 중 유일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갖가지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롭다. 법인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마무리될 때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지니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임직원 현황, 주식보유 현황 등 기업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기업주주들이 마음껏 사업자체를 경영할 수 있다.


이렇듯 독단적인 경영테두리 속 경영퇴진 선언 이후에도 최 회장은 현재까지 회장직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를 변경하기위해서 폐업절차를 밟아야하지만 호식이 치킨 측은 "사업자 등록이 최 회장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태라 사실상 경영에서의 완전한 퇴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잠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단순 임시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지않을 수 없다.


'차일피일 시간끌기 → 여론 잠재우기', '경영복귀' 뻔한 수순?


최 회장의 형식적 퇴진논란에 더해 경찰 조사 출석까지 한 차례 미뤄지면서 '여론 잠재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금껏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적 물의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미루고 얼버무리는 식의 대응자세를 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와 '기내난동'으로 공분을 샀던 두정물산 임범준도 차일피일 조사를 미룬 후 여론이 잠잠해진 시기에 적당한 집행을 받아 되도록 빠른 경영복귀를 노린 바 있다.


기업은 무엇보다 이미지를 필두로 경영이 좌우되지만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때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은 자칫 대중들의 비난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장기적 잣대인 신뢰기반까지 무너뜨릴 뿐이다. 대중들은 잘못된 처신에 대해 용감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요하며 이는 곧 우리 사회를 이끄는 공인의 정당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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