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유력해져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두번째로 청구된 정유라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또한 기각으로 돌아가면서 담당 판사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 씨는 20일 추가된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았다. 권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정 씨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돌아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담당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정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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